금감원은 18일 분조위에서 민원인 A씨가 KDB생명을 상대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안건에 대해 “KDB생명이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대해 명시·설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되지 않아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KDB생명까지 3번 연속 즉시 연금 분쟁에 대해 일괄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됐다. 즉시연금은 상품 특성상 연금액에서 사업비를 떼고 적립금을 운용하는데 이 같은 사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즉시연금 분쟁의 골자다. 보험업계는 KDB생명의 약관이 삼성·한화생명보다 구체적이어서 분조위에서 민원 기각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봤으나 결과적으로 기존 흐름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에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약관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험 가입은 쉬운데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금감원 결정에 따라 KDB생명이 약 250억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전체에 대해 일괄 지급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일괄 지급을 거부하고 민원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KDB생명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일괄 지급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