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감독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연기지도에 대한 과욕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에 이뤄진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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