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모씨 등 1,254명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동양그룹 회사채를 취득했으나 동양그룹의 부도로 손실을 입었다. 이에 서씨 등은 동양과 유안타증권(003470)(옛 동양증권)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돼 있거나 허위로 기재돼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심에선 소송불허가 결정이 나왔으나 전날 대법원은 유안타증권에 대한 소송불허가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유안타증권은 이와 관련 “대법원이 원심결정을 파기했으나 대법원 결정의 취지는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효율성 등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2조상의 집단소송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며 “본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공시했다.
다만 동양에 대한 재항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 중 피고 동양 부분에 대해서도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재항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서씨 등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은 동양에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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