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미국교육통계센터가 2015년 발간한 ‘학교범죄와 안전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에 미국 교사의 5%가 지난 한 해 동안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공격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흑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남성 교사는 더욱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진국들의 경우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이에 기반한 사회적 감시망이 교육 현장의 질서를 지탱해주고 있는 셈이다. 제자의 무례를 ‘스승의 탓’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와 정반대다.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마련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50개 주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미연방 교육부는 2015년 발간한 ‘미국 각주의 학교 훈육 관련 법안종합보고서’에서 교사의 훈육 시 권한 및 이를 침해받았을 때의 처벌 등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낼 권리’ ‘훈육 목적의 체벌 권리’ ‘학생 사물함·가방 검사 권리’ ‘위험한 학생을 체포할 권리’ 등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은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 ‘교육과 감사법’을 제정했다. 학생이 부적절한 소지품을 갖고 있다면 이를 압수할 수 있고 학생 통제나 제재를 위해 합당한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적 체벌을 내릴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중국도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제를 갖추고 있다. ‘중국교사법’은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가 교육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며 교사 권리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권을 행사하기 위해 학생에게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무례를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뜻이다.
교육선진국인 핀란드도 2014년 시행된 교육법 개정으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급한 상황일 경우’ 학생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권리도 부여했다. 학생은 자신이 훼손한 학교 기물이나 환경을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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