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자치분권위윈회 위원장은 2일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검찰 입장에 대해 “자치경찰 도입을 자치분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정부기관 간 권력 배분의 갈등 문제로 번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해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와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 등 3자가 논의하고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태스크포스(TF)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치분권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더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와는 별개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자치경찰도 이를 행사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날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를 오는 2020년 전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이른바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한 뒤 2020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지방경찰청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전면적 자치경찰제’와 생활안전 부문만 일부 적용되는 ‘제한적 자치경찰제’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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