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메프의 파격 실험, ‘입사 첫 해 ‘11일 휴가’ 제공… 난임·자녀 간호 특별 휴가도





위메프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를 실시한다.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웰컴휴가’를 공식화하고, 난임 치료 지원 및 전염병이나 상해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도 입사직후부터 차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1일의 웰컴휴가를 공식 제도화한다. 웰컴휴가는 입사 첫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가 없거나, 내년 발생 연차를 차감해 쓰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착안해, 위메프가 새로 합류한 직원들도 적정한 휴식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던 제도다.



위메프는 8월1일부로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 비율이 높은 회사의 고용 특성에 기인한 별도 지원책도 추가했다.

세부적으로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을 부여하고,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 간 휴직이 가능하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위메프의 이번 지원책은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위메프는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복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