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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3단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을"

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 세법개정안 보완 촉구

"신문 소득공제 박탈 구독자 차별"

국회·기재부·문체부에 의견 전달

언론 3단체가 국회와 행정부에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14일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공동으로 작성해 국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언론 3단체는 “기재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의 소득공제 추진 내용이 있다”며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구독료가 소득공제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공공재로 특히 가짜 뉴스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점에 공공재적 가치가 더욱 강조된다”며 “신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신문 구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 추진은 지난 18·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를 포함하도록 세법개정안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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