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성 2명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다 취재진 3명을 폭행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초3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회원이고 다른 한 명은 반 삼성 운동을 해온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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