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부회장 재판서 기자 3명 폭행당해

이제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취재진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성 2명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대기하다 취재진 3명을 폭행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초3파출소로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남성 한 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회원이고 다른 한 명은 반 삼성 운동을 해온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