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일부 제품의 배터리가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레저용 드론 20개 제품의 배터리와 드론 본체 안전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20개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돼 있다. 이 중 8개 제품(40%)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용량 이상으로 충전하게 되면 폭발하거나 불이 날 수 있었다. 보호회로가 없는 1개 제품은 소비자원의 과충전 시험 중 폭발했다.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운 드론 프로펠러로부터 신체 등의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없는 제품도 4개(20.0%)였다. 9개 제품(45.0%)에는 안전가드가 있었지만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설치 높이가 낮아 예방효과가 미비했다. 안전가드가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사물과 충돌할 때 기체나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광고하는 제품도 있었다.
19개 제품(95.0%)은 조정 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다. 17개 제품(85.0%)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갑자기 추락할 우려가 있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모두 표기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10개 제품(50.0%)에는 아예 표기돼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은 야간비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드론에는 야간비행 가능 등의 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와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표원은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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