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에스티 의약품 142개에 대해 평균 3.6%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2009년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시행한 후 가장 많은 품목 수다. 이로써 총 13개 제약사, 330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비해 약가인하 처분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검찰을 통해 동아에스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건을 확인한 결과, 762개 요양기관에 142개 품목에 대해 3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품목에 대해 약가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간질 치료제 가바토파정, 성장호르몬 주사제 그로트로핀투주 등이다. 약가 인하율은 리베이트 금액과 총 처방액에 따라 최대 20%에서 최소 0.03%를 적용했다. 약제비는 연간 약 10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시작한 것은 2009년 8월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가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7월 영풍제약·동아제약·일동제약·한미약품 등 7개사, 131개 품목에 대해 평균 12.7%의 가격인하 결정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2012년 8월 건일제약, 2012년 10월 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이 각각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고, 2015년 3월과 4월 명문제약과 대웅제약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를 포함해 지난 6년 동안 13개 제약사가 약가를 인하한 셈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비해 약가인하 처분이 너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해 첫 적발 때는 보험급여 일시 중단, 두 번째 적발 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약가인하 처분이 줄었다. 실제로 지난 5월 노바티스에 대해 9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6개월,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했다. JW중외제약도 2010년까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됐지만 1개월 판매정지 처분만 받는데 그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는 많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일회성 과징금보다 약가인하 처분이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미친다”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인하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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