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들은 최종결정 단계에서도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9명인 상황에서 표결 결과가 노동계 15표(7,530원), 경영계 12표(7,300원)로 나온 것은 9명의 공익위원 중 6명이 노동계의 안(案)을 선택한 것으로 계산된다.
또 공익위원들은 유례없이 노사 간 합의를 강조하며 경영계를 압박해왔다. 그간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해왔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공익위원은 자율 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영계가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형윤기자·한영일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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