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봉서(79) 단암산업 회장(한국능률협회장) 남매의 자손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 방식에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여자(이 회장 남매)는 교차 증여로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했다”며 “교차 증여를 실질에 맞게 재구성해 증여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직접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여동생 이모씨는 상속받은 단암산업 주식을 지난 1999년 이 회장의 자녀 3명과 외손자녀 4명, 이씨의 자녀 2명에게 교차 증여해 증여세율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마음먹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자녀·손주 7명에게 총 2만2,840주를 증여하면서 이씨 자녀 2명에게도 총 1만6,000주를 줬다. 이씨 부부도 자녀 2명에게 1만2,000주를 주면서 동시에 이 회장 자손 7명에게 총 1만6,000주를 증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 회장 남매가 각자 자신의 자손에게 1만6,000주씩 직접 나눠준 것과 같다며 30% 세율을 적용했다. 주식을 받은 자손들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제기한 소송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교차 증여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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