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용역 계약을 할 때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심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용역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24차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용약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용역계약 규모는 2015년 기준 21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데 입찰 방식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뽑는 식이어서 높은 품질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공공건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용역 계약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업체의 기술력, 인력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예컨대 기술 특허의 우수성, 해당 분야에서의 과거 실적, 소속 인력의 실적 등이다.
용역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지 보수, 시설관리 등 일정 기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먼저 도입하는데 성과가 우수하면 계약 기간을 늘려주고 불량하면 계약기간을 줄여 사실상 계약 해지를 하는 방식이다.
공공 조달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안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기술 도입 여지가 큰 분야의 경우 정부는 큰 틀에서의 과제만 제시하고 업체들이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방식과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공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역을 수행하는 도중에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하게 과제를 바꾸거나 늘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용역 과업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거 사례들을 통해 과업 변경 사유, 범위, 대가 산정 등을 구체화해서 공공기관과 업체 모두 참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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