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변동 이력도 3년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협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평가 방법론 변경에 있어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변경안이 공개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의견 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1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올려 시장에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현재 1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 분석·공시하고 있지만 2월 1일부터는 3년간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년, 3년, 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 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의 정보제공 여부도 공시하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에 이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공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관련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한 것”이라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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