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의 후속 조처다.
시행령과 규정이 내년 2·4분기에 시행돼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별도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단기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과 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기 1년 이내 어음은 공시 규제를 받지 않아 발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는 30일에 합병 등기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006800)(6조6,000억원)와 NH투자증권(005940)(4조6,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 등 3개사다. 삼성증권(016360)은 3,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내년 초까지 자기자본을 4조1,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KB투자증권·현대증권의 합병 법인인 KB증권은 4조원 기준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에 한해서는 IMA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IMA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비슷한 개념으로 레버리지(외부자금 조달) 규제를 받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
다만 증권사는 단기 1년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 IMA 예탁금의 70% 이상을 각각 기업 대출·회사채(A등급 이하) 및 대출채권 매입 등 기업금융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자산 관련 투자는 조달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신종자기자본(영구채·코코본드)는 자기자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수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만 자기자본을 늘릴 수 있게 돼 대형 증권사 간 규모 싸움은 가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주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부여하고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과정을 녹취하도록 한 법규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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