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 면적에 흡연 폐해를 표현한 그림과 경고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23일 공장출하·수입분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흡연자들은 기존 담배 재고 소진기간을 감안할 때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내년 1월말~2월초쯤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서울의 5개 편의점(GS25 서울역점, CU 고속터미널점, 미니스톱 세종문화회관점 등)에서는 23일 오후부터 경고 그림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담배는 22일까지만 생산·수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복지부가 2002년부터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한지 13년만인 지난해 6월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9.3%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약 10%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 우리보다 경고그림을 먼저 도입한 18개국은 흡연률이 평균 4.2%포인트, 최대 13.8%포인트 떨어졌다.
복지부는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진열할 때 경고 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연내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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