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KT&G 대치동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KT&G가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차익을 챙기면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세는 담배회사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세당국은 KT&G가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미리 반출해 담뱃세를 납부 하고 실제 판매는 담뱃세가 오른후 가격을 더 붙여 팔면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 담뱃세를 올렸고 2014년 9월 12일 담배회사의 재고량을 평균 재고의 104% 이하로 유지하는 고시를 발표했지만 KT&G가 이를 피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KT&G의 재고차익은 3,3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10월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KT&G(의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 많이 검토했고 그 결과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면서 “재고 차익에 대한 개별소비세 문제라든지 법인세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서 조세 포탈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간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BAT 코리아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KT&G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 조사관들이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