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으며 30일까지 여야가 이들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경연은 이날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공약대로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GDP 손실이 5.4%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세제 개편이 이행되고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 심화될 경우 투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3.0% 감소하고 GDP는 1.9% 줄어들고 일자리는 10만7,0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3%포인트씩 인상할 경우 투자 감소는 연간 14.3%에 달하고, GDP는 5.4% 감소하며 고용 감소도 38만2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미국의 법인세율보다 12%포인트 낮지만, 우리가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미국이 트럼프 공약대로 35%에서 15%로 내리면 우리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며 ”법인세율 격차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이 크게 증가해 국내 투자는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이행되면 미국 경제는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 시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투자는 58.5%씩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는 연간 300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수한 투자환경을 갖춘 덕에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해도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경쟁국들이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자 트럼프는 ”미국의 투자 환경이 변했다“며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5%까지 인하하면 미국으로 자본 쏠림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결국 법인세율을 인하하려는 국제 간 조세 경쟁은 더욱 심화될 텐데, 우리는 부수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제 간 조세 경쟁을 헤쳐나가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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