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 사업 몫으로 7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36억원을 삭감당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프로그램은 퇴직공무원 300명을 활용해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매년 2만5,000명씩 경력 채용하는 민간 출신 공무원에게 보고서 작성과 법무 분야, 국가재정, 회계·계약 등 행정 사무를 가르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적용기관에 청렴 교육과 자문하는 일 등을 맡길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 폭발사고, 싱크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퇴직 공무원이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시설 안전진단 등에 공무원 대신 파견 가는 비용 등도 포함됐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퇴직연령에 진입하면서 매년 퇴직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16년 3만9,158명이던 퇴직 공무원은 오는 2017년 4만910명으로 4만명 시대에 접어든다. 평균 수명 81.4세인 이들 퇴직 공무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6세다. 퇴직 후 30년 가까이 뚜렷한 사회활동 계획이 없는 것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 사업은 공무원연금 이외에 자문료까지 국가가 지급하냐는 비판을 들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면 삭감까지 주장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조차 사업 준비가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공기업에 파견 보낸 퇴직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현실적으로 을의 위치인 공기업이 한마디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처럼 자칫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도 여전하다. 인사처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봉사 개념의 사회공헌사업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교통비도 받지 못한 채 무료로 봉사만 요구하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기본급 없이 활동에 따라 실비 개념의 강사료 등을 지급하되 그 수준은 민간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급 한도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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