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위 경영자 정책과정’ 등 수백만원의 학비를 내는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장학금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통상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특수대학원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은 일반인과 공무원 등이 친교 등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원생은 내규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학비(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를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는 경우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특수대학원이 특정 공직자 등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금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재학 중인 공무원은 이미 대학원 등록절차가 끝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과 등록금은 편의상 한꺼번에 낸 것이고 수업을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를 금품 수수로 봐야 한다는 설이 권익위 내부에서도 엇갈린다”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의견이니 참고하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전 직원에게 사실상 자퇴를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한 직원은 “다니던 학교마저 자퇴하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세종으로 내려와 교류 기회가 확 줄어들었는데 손과 발을 다 묶어 놓고 민간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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