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감정 결과 이번 폭발 사고가 다른 펌프를 이용해 제품 생산 시 사용하지 않는 A펌프의 밸브를 차단해야 하지만 조작 미숙으로 차단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해 불량이 된 상태에서 펌프 교체를 위한 무리한 전원 작동으로 펌프 안에 있던 삼불화질소(NF3)가 급팽창하며 폭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안전작업 허가 지침과 펌프사용 매뉴얼 미숙지, 이상 징후 발견 시 출입자 통제, 작업자 대피 등 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잘못으로 중상자 1명과 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회사 책임자를 입건했다. 중상자 심모58)씨는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도 화상 전문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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