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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 해시태그 있어도 함부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

"해당 사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시 위법행위 소송 가능"

SNS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해당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해시태그란 사용자가 사진 밑에 ‘#’과 특정 단어를 붙여 써놓은 것으로,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람들이 SNS 검색창에 해당 단어를 넣었을 대 사진이 검색되며 남들과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김씨가 게재한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해시태그가 붙은 이미지’라며 사진을 공유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공유된 사실을 두 달 뒤 알게 됐고,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으며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런 전말을 알고 하루 만에 내렸다.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가 자신의 사진을 영업에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씨와 수입사 측은 해시태그가 붙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 및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전체 공개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

그러나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피고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은 원고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정씨가 100만원, 회사가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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