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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낮은 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000억원 절감 효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 국고보조사업 31건이 폐지된다. 신규 보조사업으로 신청된 20건에서는 5건만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심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했다.

우선 2017∼2019년 보조사업 31개가 폐지된다. 올해 존속기간이 끝나는 보조사업 중 평가 대상인 472개 사업에 대해 연장 여부를 따져본 결과 즉시 폐지가 5개(1.1%), 단계적 폐지가 26개(5.5%)에 달했다.

이들 사업을 폐지해 감축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7,000억원에 이른다. 일몰이 예정된 사업(8,000억원) 까지 포함하면 약 1조 5,000억원이 감축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2017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설을 방지 하기 위해 진행된 적격성 심사에서는 전체 20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주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심사분을 더하면 총 57건 중 15건이 적격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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