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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액 상향 안돼"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현행 자산 기준액 5조 유지하되

신산업투자 등엔 예외적 인정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12개 단체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정부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와 12개 단체는 지난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19일 정부에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으로 유지하되 신산업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대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38개 관련법에 원용됨에 따라 지정 해제되는 대기업집단이 준 대규모 점포나 공공소프트웨어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골목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예산 축소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 적합업종 진입, 골목상권 침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어온 중견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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