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통신3사의 주가가 하락세다.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과거처럼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해져 마케팅 비용 증가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3일 오후 1시41분 현재 LG유플러스(032640)는 전 거래일 대비 4.27% 하락한 1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T(030200)는 1.32%, SK텔레콤(017670)은 0.47% 하락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실무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이 필요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상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가 제기됐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개별 기업은 마케팅 비용을 늘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다경쟁을 벌이게 된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20%대로 경쟁사에 비해 낮아 마케팅 비용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실제로 지난 해에도 LG유플러스의 마케팅 비용은 2조 원으로 통신3사 중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개정 영향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는 여론도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5년 4월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나 당시 공시 지원금 변화는 없었다”며 “만약 보조금 상한제가 조정되더라도 경쟁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정치권이 유권자의 표심에 신경쓰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실질적인 경쟁 촉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향후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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