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며 시정하라는 것인데요. 삼성물산측은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당시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한 주당 5만7,234원에 사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에 일성신약 등은 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일성신약은 이에 불복, 항고했습니다.
이데대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합병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깨고 “삼성물산이 제시한 매수가격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만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는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매수가격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보다 9,000원 이상 많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한 대목입니다.
삼성물산측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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