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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등 투자땐 R&D 30% 파격 稅지원

정부 산업개혁 지원방안

LTV·DTI 규제완화 1년 연장도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신(新)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한다.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신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중견·중소기업 구분 없이 현행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도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또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올 상반기 중앙·지방정부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내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해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개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산업 R&D·시설투자 세제지원 외에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업 육성에도 나선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세제혜택인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서비스업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폭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또 신약이나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잔여재원인 14조2,000억원을 적극 활용하고 정책자금 총 80조원을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이나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 분야에 공급한다.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세 문제가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분할합병시 과세이연을 ‘모기업 주식 지급’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특례 혜택을 신규 자산 미취득시에도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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