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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구 중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가 넘는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로 전체의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계가구의 연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73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액(4,160만원)보다 적었으며 이들의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의 2.6배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한계가구는 158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1,864만3,000가구)의 14.8%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할 때 2만 가구, 3년 전보다는 26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보고서는 연구원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했다.
한계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은 평균 104.7%를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득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빚을 갚으려면 빚을 또 내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비한계가구의 DSR는 20.2%(연평균 처분가능소득 4,844만원, 원리금 상환액 981만원) 수준이었다.
한계가구는 처분할 자산도 많지 않았다. 한계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5,043만원으로 금융자산(5,779만원)의 2.6배나 됐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다. 한계가구의 73.6%는 "원금과 이자 부담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자영업자·고령층 한계가구 등에 대한 소득 증대 대책을 통해 DSR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한계가구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주택 소유자가 연금을 인출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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