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클라우드·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C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 양재동에서 ‘신규 ICT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활성화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들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삭제한 채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비식별정보의 경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잠재적 가능성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분류돼 규제 대상이 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재적 결합 가능성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분류되면서 빅데이터로 활용 못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면서 “(정보처리자가) 비식별정보와 다른 개인 정보와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한 제도 등에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에서도 규제보다는 지원 및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선 SKT 빅데이터 담당 부장은 “단순한 가이드 수준이 아닌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입법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면서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활성화해 산업적으로 크게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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