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충남지역 신규 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가져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 시점부터 사업권이 부여되며 이날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산은 연말(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을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롯데는 올 연말 사업권이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12월22일) 한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사업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SK의 워커힐(11월16일) 면세점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시 서울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다. 신세계는 오는 12월15일 사업권이 만료되는 부산 면세점의 입지를 기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새로 센텀시티를 제시, 운영권을 지켜내는데에도 성공했다.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에서 1,000점 만점이다. 세부 항목별로 관리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신규 특허 심사 당시에 관련 정보의 사전유출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심사 공정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했다. 우선 심사장소는 충남 천안 시내에서도 자동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외진 산자락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정했다. 위원들은 1박2일간 아예 건물을 드나들 수도 없었고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개인 휴대전화는 모두 수거 했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미리 준비한 2G 휴대전화로 전화한 뒤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위원의 경우 총 15명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해 학계·소비자 단체 등 민간위원 9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위원 선정도 수백 명의 위원 풀을 대상으로 전산 선별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에 공정을 기했다”고 밝혔다. /천안=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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