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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의 남성학] 성매매 찬반 역사
입력2004-12-22 17:38:21
수정
2004.12.22 17:38:21
조선초에도 '기녀 폐지' 반대 상소
‘창기를 폐지해 엄격하게 금지하면 연소한 벼슬아치들이 불의로 사가(私家)의 부녀자를 귀찮게 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한 영웅 준재들이 허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조선초 황희와 더불어 국정을 이끌었던 허조(許稠)가 올린 상소이다. 고려 말 자유연애 풍속이 계승된 개국초기에 잇따라 성 추문이 발생하자 조정에서는 기녀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했는데 예상을 깨고 허조가 반대상소를 올렸다.
허조는 수응재상(瘦鷹宰相)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엄격했던 인물로 수응은 여윈 매가 새를 잡듯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이다. 한편, 메밀꽃의 작가 김유정도 1935년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농촌사회를 유랑하며 매춘을 업으로 하는 여성들은 농민들을 잠식하는 독충이라 하지만 들병이에게는 해독을 보가(報價)하고도 남을 큰 기능이 있다. 결혼하기 어려워 독신으로 지내는 농촌 총각들의 포만 된 욕구를 여과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아무튼 정부는 2008년 집성촌의 완전폐쇄를 선언하고 매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전북 군산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되었다. 성매매 찬성론자들은 윤락산업의 위축으로 연관된 서비스산업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역시 오랜 인류의 관습이므로 위헌이며 나아가 개인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반인권법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동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윤락여성의 대부분은 폭력과 금전에 억압당한 채 몸을 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생계형 매춘도 있고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몸을 파는 소비형 매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윤락여성의 대다수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10대 후반부터 윤락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이다.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각종 질환과 정신적인 자학이 겹쳐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도 어렵다. 이는 경찰청이 성매매 여성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알 수 있는데, 81%인 85명이 잦은 성관계로 인한 질염과 골반염 등을 앓고 있었다.
성은 인간의 본성인 동시에 숭고한 행위이다. 사랑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인류의 재탄생이 이루어진다. 물론 성적 욕구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의 완벽한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나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올바르게 자리 매김되지 않는다면 성매매특별법은 자칫 성매매의 지능적 음성화를 가속시키는 병폐로 나타날 수 있다.
남성학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성매매를 통해 욕구를 해소하는 대다수의 남성들은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조루나 왜소 콤플렉스와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자신의 성적 약점으로 성생활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낯선 여성을 통해 욕구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남성의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성들의 건강한 성기능은 성매매나 성범죄를 감소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튼튼한 몸과 바른 지식이 건전한 성생활의 토양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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