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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관리종목 단일가매매로 변경
입력2009-04-03 17:26:05
수정
2009.04.03 17:26:05
거래소, 6일부터 30분 단위로 계약 체결
오는 6일부터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거래가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3일 “관리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6일부터 관리종목 거래는 연속적 경쟁매매에서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장중(오전9시~오후3시)에 코스닥 관리종목을 매매할 때 9시부터 30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후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 받아 9시30분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즉 관리종목은 장중 총 열세 번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투자자들이 관리종목을 사고팔 때는 지정가 및 시장가 주문만 허용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에는 장이 시작되기 앞서 시간외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장이 시작되거나 끝난 뒤의 시간외거래에서는 현재와 동일한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이덕윤 거래소 코스닥시장총괄팀 부장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기업 내용이 좋지 않고 퇴출 우려가 있는데 투자자들이 접속매매를 하다보니 투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단일가매매 방식을 채택하면 호가를 모으는 시간 동안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기성을 줄이는 동시에 가격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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