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로 저축은행 규제 강화에 주력해온 금융당국이 내년부터는 정책방향을 저축은행 지원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대손충당금과 수익성 악화로 저축은행의 생존기반이 축소될 경우 부작용이 만만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에만 4,726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마땅한 먹을거리가 없어 2010회계연도 경영실적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 초를 목표로 종합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제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올해 말까지는 건전성 제고와 구조조정을 큰 틀로 하되 내년 초 본격적으로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적정 예대마진 확보 ▦비과세 예금 ▦펀드 판매 ▦대형 저축은행 영업규제 차별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비이자수익이 거의 없어 적정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저축은행 업계가 줄곧 요청해왔던 비과세 예금 부분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예금주가 저소득 서민층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비과세 예금허용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펀드의 경우 판매허용이 저축은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울질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은 늘겠지만 저축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도 고민거리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거나 자산규모가 큰 대형사들의 경우 중소형사와 영업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관련대출이 전체 여신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된다는 '50%룰'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분양대출은 50%룰 계산시 제외하는 등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경기 침체로 지역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대출의무비율(50%)을 단계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아울러 외환 분야를 제외한 종합금융사 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얘기도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 문제해결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저축은행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며 "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은 강화하지만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풀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