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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세무조사 덜 받는다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제외한 지방 기업들은 종전보다 세무조사를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은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반면 지방 성실납세기업을 적극 발굴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ㆍ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지역적 전통을 계승한 지역특화기업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줄여주기로 했다. 박찬욱 조사1과장은 “종전에는 지방기업이 수도권내 있는 기업과 같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방청에서는 큰 규모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무간섭을 많이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앞으로는 매년 전국적으로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해 같은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무조사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들 들어 10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100곳을 선정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2002년 1월1일 현재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대법인은 전국 1만2,125곳으로 이중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기업은 각각 4,669곳(38.5%)과 2,898곳(23.9%)으로 모두 62.4%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음식과 숙박ㆍ서비스 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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