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접대비 세금탈루 온상… 세금추징액 절반차지”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때 접대비 항목이 세금추징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세무조사 적출내용 구성비율을 표본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비용계정에서 추징한 세액의 43%가 접대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에 이어 ▲지급이자 32% ▲업무와 무관한 비용 5% ▲감가상각비 3% ▲가공경비 1%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 세금탈루 유형은 ▲접대비를 판매장려금이나 계약비용으로 계상해 처리 ▲접대비성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계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과정에서 해외접대비 누락 등으로 나타났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