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통한 조기회생 발목
입력2003-05-01 00:00:00
수정
2003.05.01 00:00:00
최수문 기자
재정경제부가 정리회사(법정관리업체)의 출자전환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한 방안이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회생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 3월 관련 예규를 변경, 법정관리 업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과세키로 함에 따라 채무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안 작성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대 세금 떠안아=최근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은 A업체는 3,500억원의 총 채무 중 20%를 출자전환키로 한 원 정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이 정리계획안에 대해 회계법인이 100억원대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가 당초 정리계획안에 따라 총 채무의 20%인 720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시가인 3만원인 주식의 액면금액을 5,000원으로 해 자본금을 120억원으로 줄이면 차익 600억원의 27%인 162억원이라는 법인세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존 회계기준에 의하면 600억원은 세무상 주식발행 초과 금으로 간주됐고 과세당국은 이것을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봐 과세치 않았었다. 이 업체는 출자전환 분 외에 채무의 50%를 면제 받고 나머지 30%는 10년 분할 상환할 예정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확정된 채무변제총액에서 세금을 새로 공제하기 때문에 결국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대폭 줄어 든다”며 “채권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공평한 과세를 위해 불가피”=지난해까지 채무면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세무상 채무면제이익으로 회사의 과세소득이 됐지만, 출자전환의 경우는 채무탕감과 다르게 처리됐다.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취지에서 정리계획 등에 따라 회사채무가 출자전환 되는 경우 출자전환에서 생기는 채무면제이익은 과세되지 않은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바꿨다”며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세금이 기업회생 막아”=출자전환에 대한 법인세 부과 결정으로 법정관리 인가를 위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고 있는 CㆍD기업 등도 바로 직격탄을 맞았다. 두루넷ㆍ온세통신 등도 조세액를 빼고 나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M&A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하는 와중에 정부가 끼어 들어 세금을 걷어가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는 정산해야 할 부채규모가 큰 회사라면 경영상태와는 상관없이 M&A를 통한 조기회생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