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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 ‘구금’까지 확대
입력2003-06-20 00:00:00
수정
2003.06.20 00:00:00
남문현 기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사람들에게 일당 6만원씩 최고 7,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이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기존 법률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 포함), 부상자, 유죄판결, 학사징계, 해직된 사람들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구금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69년 8월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금당했던 5,300여명에 대해 총 1,2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사망자와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도 인상,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인당 1억3,000만원으로 하고,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1억3,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민주화 보상위원회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ㆍ복권ㆍ복직을 관계당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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