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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制 '그림의 떡'
입력2006-05-26 16:29:05
수정
2006.05.26 16:29:05
시행 두달만에 문의는 3만4,000건 넘어도<br>조건·절차 까다로워 수혜자는 10%도 안돼
전북에 사는 심모 할머니는 최근 화재로 집을 잃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될 뻔 했으나 소방관의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자가 됐다. 심 할머니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한달치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도 선정됐다.
반면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던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게 돼 관할 구청에 도움을 호소해봤지만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만 들었다. 이미 실직 상태가 4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상담자의 설명이었다.
지난 3월24일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 후 ‘희망의 전화 129’에 걸려온 문의 건수가 두 달 만에 3만4,000건을 넘어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상담 신청 중 지원이 결정돼 해당 시ㆍ군ㆍ구로 업무가 이관된 사례는 2,800여건뿐. 단순 문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심 할머니처럼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예상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긴급복지지원예산으로 35억1,200만원을 마련해놓았지만 지난 18일까지 168건만 지원대상으로 결정, 이중 97건에 대해 7,100만여원을 사용했다. 36억원을 편성해놓은 대구시는 5월 현재 218건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 1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인천시는 관련 예산 중 2.0%, 대구시는 3.9%를 겨우 집행한 것이다.
경남 진주시도 마찬가지. 6억2,000만여원의 예산을 확보해놓았지만 5월 현재 36건에 대해 2,377만원을 사용했다. 대전시 동구도 관련 예산으로 6억원을 마련했으나 7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선정이 되려면 통장 잔액은 물론 보험 해지금조차 없는 상태여야 한다”며 “이 같은 까다로운 지급요건 때문에 오히려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적십자사 등의 자선단체로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의료지원 분야의 경우 희귀병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반면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시스템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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