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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결정 늦어져 기업 경영정상화 발목
입력2000-01-12 00:00:00
수정
2000.01.12 00:00:00
문주용 기자
또 법정관리중인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복귀하는데는 6년이상 걸리며 기업회생에는 매출 증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金昌星) 고급인력정보센터가 서울·수도권지역 46개 법정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관리 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뒤 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평균 176일, 그후 정리계획안 인가까지 평균 295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이후 법정관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평균 475일(1.3년)이 걸렸으며 심한 경우는 최고 916일(2.5년)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경영정상화에 시급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의 법정관리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6~10년이 39% 4~5년이 26% 10년 이상이 1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절반이상 기업이 최소 6년이상의 기간이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또 회사 정리계획안 인가후 법정관리 기업들의 자본금은 평균 348%나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부실자산과 함께 대규모 부외부채가 발견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을 매출증대 (38.5%) 자금확보(23.1%) 생산기술 및 생산성 향상(14.3%) 순으로 거론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의 문제에도 불구, 장기적인 경영정상화의 실마리는 영업 마케팅 복원 등 제품 판매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반면 경영정상화 장애요인으로 여신확보(64.0%) 관리인의 재량권 범위(12.0%) 노조의 비협조(7.0%)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유로 이자부담(25.8%), 무리한 시설투자(16.7%) 등을 꼽았다.
문주용기자JYM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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