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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불공정거래 17명 고발
입력2004-12-08 18:35:21
수정
2004.12.08 18:35:21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ㆍ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A사 전 대표이사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전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통정매매주문 등 총 1,681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1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미국에서 사설펀드를 운용하는 Y씨는 C사의 대표이사 K씨로부터 주식 128만여주를 인수한 뒤 올 6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44회에 걸쳐 불공정거래 매매주문을 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다.
일간지 신문배급소 전현직 지국장 출신인 P씨 등 7명도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N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인수합병(M&A) 의사를 공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5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 P씨는 D사의 주가를 상장폐지 기준 이상으로 부양하기 위해 모두 532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A사의 사주인 C씨는 D사를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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