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이런 내용의 규정 위반과 부당 영업행위를 발견했다며 임원 6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5억4,000만원을 대출한 고객 3명이 사망한 후 여신을 회수하거나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고 대출 기한을 늘려줬다.
특히 이 은행의 직원 59명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253회 부당 조회했다.
국민은행의 299개 영업점은 9만3,000여계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고객의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였지만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금지되는 행위다.
국민은행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투자자에게 파생상품형 펀드를 판 점은 불완전판매로 지적됐다. 국민은행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96명에게 이런 식으로 37억6,000만원어치의 상품을 팔았다.
국민은행은 2006년 1월~2008년 5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6,590억원어치를 취급하면서 채무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취급한 2개의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 보증 역시 증빙서류, 승인조건 이행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734억원의 손실을 야기했다.
반면 2012년 4~11월 중 18억6,000억원의 기업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예ㆍ적금 1억7,000만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출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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