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개혁 법안 졸속우려

노무현 대통령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 경제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함에 따라 이들 법안들의 처리시기와 방향이 주목된다. 참여정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국회에 제출했거나 입법을 준비중인 법안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상속세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담고 있는 이 법안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상속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등 재벌개혁 프로그램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것들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경제개혁 조치의 입법전망은 노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리 밝지 않다. 국회의 법안처리는 최소한 민생법안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경제개혁 법안의 심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졸속ㆍ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현행 국회법에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과 여권 정치자금 국정조사 등 정국급랭을 가져올 정치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을 겨냥,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몰두할 것으로 보여 의정활동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지난 2001년 12월 정부안이 발의되는 등 지금까지 4건의 청원과 5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23일 어렵사리 법사위 소위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집단소송 남발 방지책과 시행시기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를 벌여 이례적으로 법사위 소위에 다시 회부되는 진기록을 남겼고 3차례의 전체회의 처리도가 실패하는 우여곡절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여야간 극적 타결 없이는 이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현재 입법 예고된 채 출자총액제한제 현행규정 유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5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침체와 재계반발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출자총액제한제 강화방침을 철회,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반면 계좌추적권 연장에 대해서는 날로 기법이 새로워지는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차단을 위해 불가피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규제로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는 아예 폐지돼야 하며 계좌추적권 연장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 정식 제출되면 정부ㆍ민주당과 한나라당간 마찰이 예상돼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법 개정안=재벌기업 오너의 부당한 부(富)의 상속을 막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주요 내용으로 반영됐다. 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담겨 정부의 각종 세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세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철저한 심의가 예상되지만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헌법규정(세율과 세목을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된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만만찮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