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태영GLS에 따르면 한국제지 온산공장은 울산 항운노조의 하역 작업 방해로 태영의 민자부두를 통해 원료인 펄프와 전분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자 지난달 태영과 ‘펄프 하역 및 운송’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태영과 한국제지 온산공장과의 계약은 4월까지였다. 생산차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셈이다. 이로 인해 연매출 목표가 100억원인 태영은 연간 3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이와 별개로 노조의 하역 방해로 태영의 지난 6개월간 매출손실은 40억원에 달한다.
태영은 액체화물 중심항만 기반 구축과 지역산업단지 물류지원을 목적으로 42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2월 울산신항 남항부두를 준공하고 자체 인력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울산 항운노조는 관행적으로 허용해온 항만노조의 100년 독점적 노무공급권에 따라 자신들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맺지 않으면 운영을 허락할 수 없다고 나섰다. 동시에 부두 봉쇄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부두의 ‘개점휴업’을 막기 위해 태영은 노조와 협상을 했으나 노무공급 규모와 금액에 대한 양자간 이견이 커 현재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태영 관계자는 “노조가 하역에 대해 일괄 도급 또는 100여명의 상시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균 연봉이 7,000만원대에 이르는 등 노임이 과다하게 비싼 노조의 노무 공급 계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와의 협상도 여의치 않자 태영GLS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노조가 부두 내 화물선적, 하역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을 방해하면 건당 1,000만원까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민자부두기 때문에 항운노조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부두 출입 봉쇄 등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보트와 다이버를 동원해 펄프를 싣고 부두에 들어오는 선박 입항을 막는 해상시위를 벌이다가 해양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태영GLS 부두로 입항하려던 선박은 결국 부두에서 5km 가량 떨어진 정박지에 닻을 내렸다. 태영의 관계자는 “교섭 대상도 아닌 항운노조와의 갈등으로 해외 선사, 화주들이 우리 부두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매달 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이대로 계속 가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중재에 나서야 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담당관은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태영GLS에 사실상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