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체불하는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된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원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 계약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도 감점을 받아 공공공사 건설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찰 과정에서 원도급계약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는 당사자끼리만 공유하면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하도급계약도 업체 이름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률(하도급 금액/원도급 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공사 종류에 따라 1∼10년으로 법에 명시됐다. 원도급공사에 대한 책임기간만 정해져 있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맺거나 해지할 때 이를 하도급업체에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며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공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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