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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지역구 26~28개 감축 논의
입력2000-01-27 00:00:00
수정
2000.01.27 00:00:00
양정록 기자
획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 현행 253개 지역선거구를 9만~35만명안에 맞춘 조정작업에 착수, 감축대상 지역구 31개 가운데 3∼5개를 제외한 26∼28개 지역구를 감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로 종료되는 활동시한내 선거구 조정작업 마무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전국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작업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당과 민간위원간, 여야 위원들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단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두 개의 선거구였다가 인구상한선 미달로 통합대상이 된 서울의 성동, 부산의 동래, 남, 금정, 사상 등 23개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구지역과 강원 삼척, 전북 고창, 부안 등 인구미달로 인근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과 인천 계양·강화,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 등의 재조정에는 각 당의 입장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앞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안이 헌재에서 제시한 지역구 평균인구 상한편차 60%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날 회의참석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위헌주장을 버리지는 않되 획정위 활동은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간인이 참여한 획정위가 활동중에 있고, 획정작업이 빨리 끝나야 정치권이 안정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획정작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회의참석 배경을 밝혔다.
邊의원은 그러나 『우리 당이 주장한 인구 상한선 35만명안의 위헌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당으로서는 획정위에서 재심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 총무는 선거법 개정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가졌으나, 선거법 87조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측과 부분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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