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 등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이날 최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역세권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다”면서 “절충안에 대해 대기업측과 중기측이 내부 의사 수렴과정을 갖고 다음주 초까지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합의를 위한 최종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반위는 이 절충안을 오는 2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동반성장지수와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어느 한쪽에서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아도 동반위는 강제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절충안에 따르면 핵심쟁점이었던 역세권 거리는 양측(대기업은 200~250m, 골목상인은 100m)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동반위가 제시한 150m로 결정됐다. 역세권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지역에서는 2배(300m 이내)로 적용된다.
역세권 외에 상업지역에서는 대기업및 중견기업 외식업체는 자유롭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신규 브랜드 출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 음식점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 규모는 제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가맹점)는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개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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