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새로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보다 11만명 늘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4만여명 역시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감면혜택이 줄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8일 2013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642만명에 대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된 납세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세법 개정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1억원에다 금융소득 3,000만원을 올린 개인사업자 A씨의 경우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11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는 금융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낮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담했지만 올해는 금융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미 금융소득세를 내던 개인사업자도 과세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초과 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커졌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 세율도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에서 3,000만원 이하분은 35%, 3,000만원 초과분은 45%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혜택을 줄이자는 취지"라며 "3만9,000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연금소득 분리과세 개정과 한 부모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일부 줄였다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적용 대상은 기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한도는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으로 늘었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한 부모 가족은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국세청은 한편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유흥업소와 고액 입시학원 등 불성실신고 가능성이 큰 16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검증 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대신 성실 사업자는 요건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징수 유예나 납기 연장시 담보제공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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