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기업이 업무 중 발생한 직원들의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청구,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산재환자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1만9,120건에 달하며 진료금액(법정본인부담금 포함)도 433억4,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0년 2,468건에 그쳤던 부당청구 건수는 2001년 1만5,426건, 2002년 2만9,559건으로 급증했으며 2003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2만8,111건과 2만9,204건 등을 기록하며 연간 3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장별로는 현대자동차의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491건에 154명의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했고 진료액도 8,065만원에 달했다. 이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315건(85명), 대한항공 152건(43명), 기아차 소하리공장 135건(29명), INI스틸 133건(25명), 현대삼호중공업 126건(45명), 대우자동차 123건(21명) 등이었다. 적발 액수가 많은 사업장에도 현대자동차 외에 코오롱건설ㆍ현대건설ㆍ삼성전자ㆍ한전ㆍ농협중앙회ㆍ㈜KT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이 포함됐다. 대기업이 이처럼 산재환자를 대거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로는 산재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공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재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산재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인력을 늘리고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