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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도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험계약이 갱신될 때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보험료가 줄어들고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료도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는 대리운전자 본인의 보험료 할증에만 적용되고 자동차 소유주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3년간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25억원가량)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 추가로 내야 할 갱신보험료의 10% 이상을 할인받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계약자들은 연간 3,200~1만2,800원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거두게 돼 총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던 자동차보험료 과오납조회시스템을 보험개발원의 일괄조회시스템으로 개선하기도 했다. 또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의 보험 관련 부담도 대폭 줄어들게 됐다. 지난 3월부터 판매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보험료가 건당 평균 67만원에서 53만~57만원으로 10만원 이상 낮아진다. 삼성ㆍ현대ㆍ동부ㆍLIGㆍ악사ㆍ메리츠 등 6개 손해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서민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18%가량 인하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에 실손의료비 보장이 추가되고 수혜대상자도 연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장애인과 보험계약시 보험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업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회사 약관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상품도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자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도록 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변액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의 조율과 법 개정 과정을 감안해 10월 중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가능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가입ㆍ해지환급금ㆍ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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