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주택법령 등록 규제사무로 보고 이달까지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계획상으로 6월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고 거래신고지역에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당시 주택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 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양측 당사자는 주택거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6년 1월1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하면서 유일한 신고지역이었던 서울 강남3구마저 2012년 5년 지정 해제돼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도 유연하게 해석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특정한 사유 없이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했다.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해야 했던 건설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동안 건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1,000분의2를 매입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이 어려운 만큼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면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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